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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시끄러운소쩍새

눈에띄게시끄러운소쩍새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시중에 나와있는 의상이나 소품이 너무 예쁜데 살 돈이 없어서 직접 비슷하게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데 이걸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까요?

Sns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게시글에 해당 의상/소품은 제 디자인이 아닌 해당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게시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개인적 사용 목적을 넘어 SNS에 게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의가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