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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0.23

아파트 현관문 앞 및 복도에 적치된 물건은 어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단으로 운동을 하는데, 집앞, 복도, 계단에 적치된 물건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자전거, 박스, 화분 등 너무 지저분한데요

이런 공용 공용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신고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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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 행위를 한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비상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비상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기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