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 질문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빚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배우자가 개인회생 3년 중 1년 차입니다.

남은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인데...

아무튼 제가 신청한 신혼희망타운은 모기지가 선택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명의도 내 단독, 대출도 제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모기지대출)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신용이 문제가 되어서 모기지 대출이 어려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심포근한갈비님.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기준을 보면 예비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본인 단독대출이 자동 거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지 등을 보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비배우자도 이 확인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신용심사입니다. 현재 상품 안내에서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배우자의 일반적인 신용문제나 개인회생을 별도의 자동 탈락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대출 모두 본인 단독이고 본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배우자의 개인회생 때문에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가입형이라면 중복대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 시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취급은행에 “본인 단독명의·단독차주이고 예비배우자는 개인회생 1년 차”라고 정확히 설명한 뒤 사전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공개 기준만 놓고 보면 배우자의 개인회생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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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결론은 명의와 대출 모두 작성자님 단독으로 하시면, 배우자의 개인회생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핵심 내용

    1. 단독 명의·단독 신청 시: 대출 심사는 오직 신청자 본인의 소득·신용·부채만 봅니다. 배우자는 공동명의나 공동대출자가 아니므로 신용정보 조회 자체를 하지 않아요.

    2. 전용 모기지 규정: 신혼희망타운 전용 상품도 마찬가지로, 신청자 본인이 요건만 맞으면 배우자 신용과 무관하게 승인됩니다. 당신은 신용·부채 모두 문제 없으니 조건에 완벽 부합해요.

    3. 신혼부부 자격은 유지: 예비신혼·신혼부부 자격 자체는 배우자와 함께 인정되지만, 대출 심사와는 별개입니다.

     # 주의할 점

    - 절대 공동명의·공동대출로 하지 마세요: 만약 배우자를 공동으로 넣으면 그때는 배우자 신용까지 심사해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대출 한도·금리는 당신 단독 소득만 기준으로 책정되니, 단독 소득 기준이 맞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 서류 제출 시: "단독 명의·단독 채무"로 신청한다고 명확히 밝히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 정리하면

    작성자님 단독으로 명의와 대출을 진행하면 배우자 개인회생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요건만 맞으면 승인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단독 명의로 하시되 소득 증빙만 가능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배우자 개인회생의 경우 단독명의 진행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중이면 단독명의로 하시는게 맞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개인회생 이력과 관계없이 대출신청과 실행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대출 공동 채무자로 등재되지 않고 부동산 등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는 단독세대 명의 형태라면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의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공기록이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