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는데, 22조 제3항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내용은 폐업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아무래도 조항 신설에 따른 개선입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시행규칙의 조문은 실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시행규칙 조문은 문언상 인용 조항이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불일치하더라도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오기 또는 입법 미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해석을 통해 적용 여지는 유지됩니다.법령 인용 오류의 법적 성격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조문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 이는 입법기술상의 오류로 평가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는 단순한 조문 번호 착오만으로 규범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의 취지와 체계상 의미가 특정된다면 해석 보완이 가능합니다.해석 기준과 적용 가능성
문제의 시행규칙은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규정으로, 사업자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폐업신고 제도를 의미하는 조항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청 역시 동일한 취지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효 여부 판단 기준
법령이 실효되었다고 평가되려면 상위법령과의 명백한 위임 일탈, 내용상 위헌·위법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조문 번호 불일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며, 개선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곧바로 무효 또는 실효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