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근처 아파트주차장에 내차앞에
주차해놓고 못나가게 해놨어요.사이드브레이크도 걸어놔서 밀리지도 않아서 1시간20분을 집못가고 기다렸어요
이걸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사이버경찰서에 신고할수 있나요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넘 속이 쓰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사유지 주차 문제는 거주자간 협의하에 하는 것이기에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앞을 막을 경우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