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남의집앞에 무단주차한 차량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근후에 집앞에 와보니 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한 차량이 있는데 전화도 안받고 짜증이 나네요. 야간이라 견인도 안되고 주차도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 없습니다.

    만약 해당 공간이 도로이고, 주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불법주차로 단속 및 견인이 가능하나, 사유지 내 공터 및 주차장의 경우 민사 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앙심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재물 손괴)하거나

    진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바퀴에 휠 락을 설치하는 경우(재산권 침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주차를 못하게 방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 차량 사진과 위치를 기록한 후 관할 구청이나 15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계도나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메모를 남겨 즹중히 이동 요청을 해보되 반복되면 불법 주정차 민원 앱을 이용해 신고하세요.

  • 주변에 CCTV가 있거나 사진을 찍어두시면 나중에 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경찰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견인 요청이 가능하고 야간이라도 신고는 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차량이 계속 방치되면 민원 신고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에휴 짜증나시겠ㅈ네여..

  • 일단 차주에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 꼭 남기세요. 그리고 차량 사진이랑 내 차 못 대는 상황 꼭 찍어두세요.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경찰이나 구청에도 신고해서 기록 남겨두는 게 좋아요. 사유지라 바로 견인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기록 남기고 나중에 필요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야간이라 견인도 안되고 전화로도 연락이 안되면 현재로서느 ㄴ방법이 없겠네요.

    다음부터 질문자님 짐앞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차를 주차 못하게 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시는게 좋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