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습니다.
만약 해당 공간이 도로이고, 주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불법주차로 단속 및 견인이 가능하나, 사유지 내 공터 및 주차장의 경우 민사 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앙심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재물 손괴)하거나
진출입을 막을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바퀴에 휠 락을 설치하는 경우(재산권 침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구조물을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주차를 못하게 방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