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12월까지 공동대표였고 도소매 1년매출은 10억이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복식장부 신고해서 5억에대해 세금신고하였고요

그리고 23년도 1월부터는 단독이 되었습니다.

23년도 매출은 총 7억인대

단독은 처음입니다 . 이런경우 간편대상자인지.

아니면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복식/간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