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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굴뚝새297
고결한굴뚝새297

상실코드 26-2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2개월정도 근무하던 가게에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받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진퇴사했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게로 전화가 와서 제가 본인 자식에게 근무중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본인 자식이 너무 스트레스받으니 실업급여를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 3일뒤 본사 실장이 제가 근무중인 매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면담을했습니다. 저에게는 피해자에게 무슨말을 했냐, 어떤식으로 괴롭혔냐 질문을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면담이 끝난 후 실장은 피해자말도 들어봐야한다며 내일 피해자와 면담 후 이번주안으로 본사센터에서 저는 따로 또 면담이 있다고 말씀후 가셨습니다. 그 주 본사에서 두번째 면담이 있었고 별다른 징계도 없고 제가 잘못했다는 정확한 마무리도 없이 저에게 다른매장으로 이직할래 아니면 자진퇴사할래 여쭤보셨습니다. 바로 답변은 못드렸고 이틀뒤에 퇴사하겠다했습니다. 사직서 쓰러가보니 사직서에는 '본인의 귀책으로 회사의 사직권고에 이를 수긍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상실코드를 물어보니 26-2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코드26-2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설, 사적인연락, 성희롱, 폭력 일체 하지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는 제 말투가 너무 딱딱하고 본인에게만 엄격했고, 정확한 괴롭힘보다는 본인 생각에 제가 지시하는 업무가 과중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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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2번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2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위 상실코드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