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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저희회사에서 송금을 해주고난후 급여명세서에보면
어떤때는 과표반영이라는 항목에 금액이들어가있구요
어떤때는 세전항목에들어가있더라구요
세금떼고입금하거나 세금안떼고입금한것의 차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대가 근로자라면,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며,
상대가 사업자라면 (파견직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그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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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전급여는 세금을 떼기 전의 급여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