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거래 시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내용
가족간 거래에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중에 질문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자 1년 천만원이하는 증여세물지않는다지만
소량의 원금+이자를 일정하게 상환하여 철저하게 하려고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증빙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에 누락된건 없는지 ..
법률사무소 가서 재상담이필요한지 걱정이많습니다
1. 자금출처 , 사용처 등 기제할 조항이 일반차용증에 없더라구요 누락해도되는지 .. 궁금합니다
주택취득자금에 사용되는데 적절한 예시 부탁드립니다
2. 이자소득세 신고도 1천만원이하는 안해도 되는 같은 맥락의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