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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후루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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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거래 시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내용

가족간 거래에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중에 질문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자 1년 천만원이하는 증여세물지않는다지만

소량의 원금+이자를 일정하게 상환하여 철저하게 하려고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증빙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에 누락된건 없는지 ..

법률사무소 가서 재상담이필요한지 걱정이많습니다






1. 자금출처 , 사용처 등 기제할 조항이 일반차용증에 없더라구요 누락해도되는지 .. 궁금합니다

주택취득자금에 사용되는데 적절한 예시 부탁드립니다


2. 이자소득세 신고도 1천만원이하는 안해도 되는 같은 맥락의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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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자금출처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세 신고는 1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무이자부로 약정해도 이자소득세에 관한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와 차용증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