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거래 시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내용
가족간 거래에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중에 질문입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자 1년 천만원이하는 증여세물지않는다지만
소량의 원금+이자를 일정하게 상환하여 철저하게 하려고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증빙할 계획입니다
위 사항에 누락된건 없는지 ..
법률사무소 가서 재상담이필요한지 걱정이많습니다
1. 자금출처 , 사용처 등 기제할 조항이 일반차용증에 없더라구요 누락해도되는지 .. 궁금합니다
주택취득자금에 사용되는데 적절한 예시 부탁드립니다
2. 이자소득세 신고도 1천만원이하는 안해도 되는 같은 맥락의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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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자금출처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자소득세 신고는 1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금이 1억원인 경우에는 무이자부로 약정해도 이자소득세에 관한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거래와 차용증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