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한가요?

친척분 중에 국제결혼을 하셔서 한일 이중국적자인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올해 18살로 고2남학생입니다.

그런데 걔의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을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일본단일국적으로 살아가는게 바람직 하겠다

합니다. 특히 남학생은 군대문제 때문에 국적정리 시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한국국적 포기하고 일본단일국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여기가 한국이고 한국서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한가요?

걔가 부모님과는 상의 다 끝냈다고 합니다.

살고있는 곳이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 찾아가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 안에서 한국 국적 버리는 건 절대 안 돼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국적 포기는 무조건 외국에 진짜 살 집이 있어야만 주소지 관할 해외 공관에서 해줘요

    부산 일본영사관 가봤자 "여긴 일본 땅 아닙니다" 하고 쫒겨나요

    게다가 고2 남학생이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일본에 주소지 두고 신고 끝내야 돼요

    그날 지나면 영장 날아와서 군대부터 가야 하죠

    국방부 시계가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짐싸서 일본으로 빨리 튀어야 돼요

  •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대한 민국 국적을 포기 하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 해야 하고 그 순간 우리 나라 국적은 포기 가능 하며 반드시 법무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수극적 남성은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 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아니라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기관에 먼저 134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처음뵙겠습니다~.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학생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해요.

    기간이 지나면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어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해요.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