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있어도 필기시험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독한재규어51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의 경우, 1 ·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기능시험의 경우 9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