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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영양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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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가 사망하셨는데 통장으로 용돈받은것도 세금내나요??

8월달에 외조모가 사망하셨습니다. 통장으로 이체받은금액도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요율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조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실제로 증여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조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내에 상속인(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는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통장으로 이체받은거라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요율이 똑같아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큰 경우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조모의 상속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상속세는 재산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사망한 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