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조모가 사망하셨는데 통장으로 용돈받은것도 세금내나요??
8월달에 외조모가 사망하셨습니다. 통장으로 이체받은금액도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요율이라든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조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실제로 증여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조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내에 상속인(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는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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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통장으로 이체받은거라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요율이 똑같아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분부터는 50%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큰 경우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조모의 상속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상속세는 재산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닌 사망한 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