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재산인 도로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빌라에서 살아보고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그랬는데 공유재산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개인 물건을 두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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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이나 공공 용 재산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 점유를 통한 부당 이득에 해당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공동생활에서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한편 관리규약 등 공동생활 규칙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규약에 정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