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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 물건 1개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 확정신고.

양도 물건은 부동산 a 물건 하나만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 기한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를 지나 그 다음해에 확정신고기한쯤에 생각이 났는데요. 이 경우에 이 물건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인건가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법령상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확정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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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가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때 할 경우, 해당 기간까지 지연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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