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친인척 채용 가능한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준이나 조항, 규제 내용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개채용을 하여야 하지만 원장의 가족 채용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여 월급을 타 직원에 비하여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인한 논란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친인척에게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위탁하거나 과도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