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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왜가리13
잘생긴왜가리1321.10.11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대여금반환소송을 받았는데 주택재개발조합이 주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 14명중 1인으로 함께 소송이 들어왔어요. 변론기일이 정해졌다는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들도 다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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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 당사자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셨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채무자가 아닌 면대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질문자분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14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소송당사자로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보증인이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연대 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어서 소송에 참가하여 응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