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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1가구 2주택일때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경기도 이천에 주택이 한채 있고 올해 3월에 여주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이천근처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심있어 청약을 하려는데 주택 구입한지 1년이 안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만약 청약이 당첨되면 분양권아파트를 아무때나 매도해서 세금 부담후에 남은 1주택은 비과세 해택을 그대로 보는건가요? ​순서 상관없이 먼저 매도한 주택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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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10.24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취득후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과세이고, 남은 두 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전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나기 전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며, 기존주택 처분시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존 이천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천 분양권을 취득하시더라도 여주주택 양도일 이전까지만 분양권을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