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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9시에 출근하여 저녁9시까지 일을 하는데,점심만 제공한다면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 사항중에 있을까요 ?

아침9시에 출근하여 저녁9시까지 식당에서 근무 하는데,점심시간에는 너무 바빠서 점심시간때가 지나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저녁9시 퇴근 할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을 한다면,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 사항중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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