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법에 걸리는것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근로도중의 휴게시간에 식사를 제공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식제공은 완전히 회사의 재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식을 위한 비용제공조차 임금성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운신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 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중식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은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점심을 따로 안 줘도 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쉬는 시간 자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것인데, 섭섭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