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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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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까지 일을하는데 점심을 제공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1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인데 점심을 각자 본인이 알아서 개인돈으로 사먹으라고하는데 일하면 중식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법에 걸리는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중식 제공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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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의 중식대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법에 걸리는것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근로도중의 휴게시간에 식사를 제공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식제공은 완전히 회사의 재량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식을 위한 비용제공조차 임금성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소규모 기업의 경우 운신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 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중식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은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점심을 따로 안 줘도 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쉬는 시간 자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것인데, 섭섭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비나 식대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