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득세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019. 05. 28. 15:34

매주 로또 복권을 사서 당첨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3등이 되어서 당첨금액이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휴업 중인 관계로 근로소득이 적은데, 들어보니 기타소득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첨금액의 20%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일 당첨금액이 3억원 초과시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복권 당첨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합산과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일시적으로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할지 하지 않을 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28. 1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