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복권관련

2021. 05. 08. 18:27

세금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은 환급안되는걸로 알고있고

거주자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에대해서 환급처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2019년에 로또 3등에 된적이있는데 이때 때인 세금도 종합소득 신고하면 환급가능한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복권 당첨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환급불가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이 아니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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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구간이 크지 않을 경우 '조건부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세공과금을 일부(또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종결합니다. 따라서 소득구간이 작더라도 환급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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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에서 떼인 세금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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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합산신고하실 수도 없고 환급받으실 세액도 0원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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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즉, 22%(지방소득세포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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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되는 경우가 많아 환급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한 세금이 신고시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됩니다. 복권 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분리과세이므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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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당첨금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됩니다.

              합산과세세목의 경우 소득지급시 일정금액 원천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최종결정된 세금이 원천떼인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고 적다면 차액 환급입니다.

              분리과세 세목은 원천떼일때 최종결정세액이 되는 것으로 원천세금액과 최종결정세액이 동일하므로 환급될 금액은 없습니다.

              2021. 05. 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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