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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0

복권 당첨시낸 제세공과금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되나요?

복권에 당첨됐을시에 낸 제세공과금은 개인소득 신고를 통해 환급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어 낸 제세공과금도 혹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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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당첨금액의 22%( 3억초과분은 33%)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 무조건 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액수와 그 외 자신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 해의 소득일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분리과세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