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권 당첨시낸 제세공과금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되나요?

복권에 당첨됐을시에 낸 제세공과금은 개인소득 신고를 통해 환급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어 낸 제세공과금도 혹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당첨금액의 22%( 3억초과분은 33%)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에 대해 무조건 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액수와 그 외 자신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 해의 소득일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분리과세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