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를 해서 돈을 못받고 있는돈 반환약정서로 소액재판을 받을수있을까요?
투자를 하면 200%을 준다고해서 투자를 했는데 원금조차도 못받고 반환약정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그조차도 10개월이 됐는데도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반환약정서로 소액재판을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약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반환약정서가 유효하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