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주소에 주소를 함께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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