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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한테 아파트 매매,증여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2개월전에 공시지가 2천2천백만원 매매가 4천1백만원 아파트를 실거래가 보다 저렴하게 이모한테 매매를 하였고 제가 취준생이라 취직 후 잔금을 매달 입금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한 집은 사촌동생이 그 집에서 공부를 하기로 하였고 근데 사촌동생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모가 그냥 다시 니가 매매 해서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1.3개월 만에 다시 제가 가져오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증여세나 취득세 같은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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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개월만에 다시 가져오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각각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및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를 다시 반환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요즘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선생님의 사항의 경우 조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3개월 만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거래 취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매매형태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좋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시 가져와도 관계 없지만 양도세나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증여를 받게 된다면 시가 4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300만원, 취득세는 160만원 입니다.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