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종보통 시력검사 안경합격 실제운전 착용여부
원래 1보 시험 맨눈으로는 통과가 안되어 안경끼고 통과하여 취득했는데 실제운전시 벗고 안전해도 불법아닌가요? 만약 불법 아니면 사고났을때는 시력으러 인해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문제 되진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력 기준이 교정시력 기준 0.8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면허를 취득했는데 그 기준에서 이탈되면 당연히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다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가가 관건이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불법입니다. 1종 보통면허를 안경이나 렌즈 착용 조건으로 취득했다면 실제 운전시에도 반드시 시력 교정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맨눈으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에서 안경, 콘텍트 착용 조건으로 합격한 경우, 운전 시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미착용 운전은 도로 교통법상 면허 조건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착용 조건을 지키지 않아 시력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지거나 보험 처리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