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형사보다 민사소송 먼저 진행 문의.
폭행사건에서
증거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야하는
형사소송 보다
증거의 우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민사소송에서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요.
cctv증거가 없고,
진단서, 당시 폭행 당한사진 ,당시폭행당해서상해를 입은걸 본 목격자(폭행당시의목격자는아님)
, 당시의 기록 ( 당시날짜시간찍힌 ), 당시속한단체에신고한 기록 등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있어서.
민사에서 배상을 받고 형사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까 하는데,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에서는 불송치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민사는 원고인 질문자님이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에 수사관이 증명책임을 지고 있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으며 증거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형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전략은 귀하의 상황에서 고려해볼 만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세'로 판단하므로, 형사소송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도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정황증거들(진단서, 사진, 목격자 증언, 당시 기록, 신고 기록 등)이 민사소송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불송치 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 등을 통해 형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의 시효가 다르므로, 양쪽 모두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제시하는 증거와 주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전략이지만, 최종 결정은 사건의 세부 내용과 법적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형사사건과 중첩되는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하지 않고 단지 민사로만 진행하게되면 법원에서도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만 진행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