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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6

길을 지나가다가 공사 중인 건설업체 자재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경우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기르지나 가는데 공사 표시가 되어 있고.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공사 자제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 처리와 건설사의 보험처리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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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 업체의 배상 책임 보험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 상세 내역서 등을 2부 출력하여 하나는 배상책임보험 회사에 한 부는 실비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은 건설회사측 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쾌차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사의 배상책임과 실비보험은 다른 성격의 보험이므로 실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설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중복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다치신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공사업체가 가입하고있는

    보험에서처리받으시는게 바람직해보여지네요


    만약공사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할경우 경찰서에신고하시는게맞고 관할 구청에도 신고하시어 피해보지않으시길바랍니다.


    공사현장 입구쪽 현판에 동사관리감독책임자의연릭처가있으니그쪽에연락해서 꼭 업체측으로부터 보상을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우선 실손보험처리가 가능하고, 건설사으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금 처리도 둘다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비성격의 경우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공사장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때 우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실비는 실비대로 배상책임은 그 보험대로 중복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추후 공단 구상금이라든가 조회를 통해 환수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건설업체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실손보험은 보상을 못 받지만 혹시 입원이나 수술 진단을 받으셨다면 다른보험 정액보장되는 수술비 입원일당등이 있으면 그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처리는 말그대로 실제 손해보는 비용을 처리받는거기때문에 건설사쪽에서 치료비용이 해결이 되었다면

    병원에 지불한 돈이 없기때문에 보상이 될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비용을 본인부담으로 사용한경우 보장하는 상품으로 업체에서 치료비용을 보험처리 했다면 실손청구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