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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도움되는범고래

억수로도움되는범고래

25.05.04

네이버에서 라이터 구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라이터을 모으고 있는 사람인데 요번에 플라즈마 라이터 하나 구매 하고싶은데 미성년자 여서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자가 살수없는거면 네이버가 19이미지 뛰어놓고 못보게 막는게 이건 안막거든요 이러면 제가 사도 문제 없다는 뜻인가요 알려주세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이은수

    25.05.04

    아니요, 미성년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인 라이터(특히 화기용 제품)를 구매할 수 없으며, 네이버에서 별도 제한이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매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