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자가 전담을 살려고 시도를 한것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 반성하면 판매한다는 판매자에 대하여

제가 올해로 고1인데 제가 전자담배를 살려고 SNS에서 구매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살꺼면 돈을 보내라 하고 저는 어짜피 사기일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샀어요 근데 이름이랑 주소랑 전번을 알려주라 해소 알려주었고 그분이 이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해서 미자면 안돼나요 하고 미성년자세요? 이러고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사람이 미성년자 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잘못됨을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저보고 처음이면 교육 및 봉사활동이 있을꺼라고 하고 벌금은 또 따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하고 돈은 다시 돌려준다고 해놓고 돈은 안돌려주고 신고해도 상관 없으신거죵?? 하면서 말을 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 안산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저보고 반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반성을 하면 택배로 전자담배를 보내준다고 말하길래 제가 사면 안됀다고 말하시니까 제가 반성을 하면서 안받는다고 했는데 돈도 안보내주시고 그대로 돈도 안돌려주고 말이 없어졌는데 이러면 제가 잘못을 한거긴 한데 이걸로 봉사 및 교육 및 벌금이랑 제돈도 막튀 당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매하는 측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최근에 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