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103조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감면된 물건이 없는 이상, 두 개의 물건을 양도했다면 두 물건 중에 먼저 양도한 물건에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물건이 동일한 날짜에 양도되었다면, 두 물건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본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떤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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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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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의 물건을 동일자에 양도하신 경우 순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41 | 양도 | 2002-12-24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날에 두 개 이상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 공제를 하든 차이는 없거나 미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