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고령자(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3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3년)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우료 퇴직한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자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 질문 ]
1. 법정기한(3개월) 지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한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지만 경과 후에 제출하여도 취업일 부터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걈면 신청 이전에 받은 급여분(6~10월)에 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따로 반영되는거죠?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 받을때 적용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이전에 받은 급여분은 연말정산때 반영됩니다.
3. 11월에 신청했으면 11월 급여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일에 관계없이 취업일 부터 감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6월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