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 이런 닉네임이어서 상대방에게 하루종일 빨아드릴까?ㅋㅋ 잘 빠는데 ㅋㅋ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내면 이게 통매음이 되는 부분일까요?
답장이 없었긴 한데
혹시 몰라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약간 상대방 닉네임이 저래서 저렇게 보낸 것에 대해 통매음에 걸리는지
아니면 걸리지도 않는지 궁금하구요
상대방이 신고할 확률이 높은지, 만약에 신고해도 빠꾸 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답변해 주시면 꼭 별 5개 눌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 "하루종일ㅂㅈ빨아주라"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음란하더라도, 귀하가 성적 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 유도형 닉네임을 사용했더라도, 귀하의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상대의 동의 없이 발송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음향·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합니다. 대화 상대가 익명이라도 실존 인물이면 ‘상대방 존재’ 요건이 충족되며, 닉네임의 내용이 자극적이더라도 귀하의 발언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한 표현이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면 경찰은 대화 캡처를 토대로 ‘성적 의도’ 및 ‘상대방의 불쾌감 유발 여부’를 검토합니다. 단, 상대가 명시적으로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거나 귀하의 발언이 농담 수준으로 종료되었고 추가 대화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1회성 대화, 상호 성적 맥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표현이 자극적이더라도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반응이 없었다면 실제 신고로 이어질 확률은 낮지만, 수사 개시 시에는 캡처본과 대화 전체 맥락을 증거로 제출해 의도 부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발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러한 성적 발언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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