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면책결정이 허가되었고 법무사 사무일에서 받은 것이 확인되네요.
통지서를 못받았다고 초기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면책 결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면책 결정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중에 자신이 면책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강제집행,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하여 공공기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나 회생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문 부재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재송달이 이뤄질 때 바 잘 받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발송된 점을 고려하면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이 단순히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재도 부여나 송달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면책에 따른 각종 효력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대응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