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작권 침해 보상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처리 과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설.제조를 겸업하는 회사에서 타업체에서 해당회사에서 디자인을 따라했다고 저작권침해 보상비를 요구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거나 다른 공적 기관에서 부과된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상황인데, 이 금액을 회계처리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