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개인에게 증여하는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증여자의 소득은 증여일 이후부터 감소하게 되어
증여자의 소득세 부담 등은 감소하게 되며, 수증자는 수증일 이후부터
취득세, 증여세 등의부담이 발생하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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