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자녀의 생활비,,교육비, 병원 등에 대한 치료비, 통신비, 용돈 등은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통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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