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양도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정도 저축성으로
비용을 계속 통장에 넣어주고 싶은데요.
아이 보조금 같은건 양도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소액으로 통장에 지속적인 저축성을 넣는 경우에도
양도세 전체 합산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금을 하는 대상자들이 부모가 아닌 여러
지인이나 가족인데도 양도세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는 가족이 아니 타인으로부터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 가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역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재산형성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통합하여 10년간 2천만원
그리고 삼촌 고모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통합하여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자녀의 생활비,,교육비, 병원 등에 대한 치료비, 통신비, 용돈 등은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통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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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