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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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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데 어떤 법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서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민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같은데 국회에서 입법을 통과시킨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 등으로 계정해서 통치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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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80개 품목과 관련하여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관세법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부터 바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는 경우 소비자24에 알리고 해장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