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중 임직원은 대상자가 안되나요?

호화****
2019. 05. 01. 11:28

3년 근무하고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하게 되면 사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여?

그리고 임직원들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상무, 이사님이 계신데 본인들은 대상이 아니라는데 사장님 빼고는 다 받는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만 3년 이상 근무하였고 30세이상~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입니다.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이며, 올 하반기부터 기간이 30일씩 연장될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업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무 또는 이사와 같은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식만 임원일뿐,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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