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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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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 안되는 직원 퇴직연금 줄 필요 없을까요?

직원이 퇴사한지 한달반정도 지났는데 퇴직연금을 전달하기위해서 직원 개인의 통장 사본을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닿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나요? 어느정도 기간까지 연락이 안되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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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락되지 않더라도 연락을 시도한 흔적은 증거로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내용증명이나 보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지급을 하여야 하나, 계좌정보를 알 수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게 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3년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듯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넘기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도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