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교통사고로 훼손된 경우 휘장사에 보험접수번호 가져가면 해주나요?

교통사고로 훼손된 경우 휘장사에 보험접수 번호 제시하면 수리를 해주나요? 아님 우리돈으로 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단독 사고로 본인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사비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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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경우 휘장사에 보험접수 번호 제시하면 수리를 해주나요? 아님 우리돈으로 수리하고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통상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