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충분히보고싶은방울뱀

충분히보고싶은방울뱀

1일 전

신호없는 교차로(선진입 인정) 과실비율 문의

현재 경찰서에서 상대차주 진술 못봤다, 속도는 30-40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서에서 제가 선진입이 인정되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었고 가해자분은 도로교통법 26조 위반 사실 적용되어 스티커 발부 및 벌점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는 신호등은 있으나 꺼져있는 사거리였으며 상대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감속이나, 경적 회피시도 없이 보조석 타이어 쪽 측면 충돌한 사고이며 충돌직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진입했고 진입 후에는 정면에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고 있어서 충돌 직전 피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26조 위반 사실 적용되어 스티커 발부 및 벌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알아보는 사이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 12-1(우측도로 직진 좌측도로 직진 - 좌측차량 선진입) 과실비율 좌측차량 30 우측차량 70 가감산 요소 서행(일시정지 포함),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등이 있고 구체적인 위험상황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주변 환경 도로구조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가감산 여부인데요 제 보험사에선 차12-1로 과실협의중인데 상대방이 4:6 주장하다 3:7 은 인정하겠다 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실 가감산 문의 드렸더니 서행(일시정지 포함) 이부분은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고 서행해야 들어가는거다와 현저한 과실 이부분은 상대방 위반 사실에 대해 전방주시태만 뭐 핸드폰을 했다거나 이런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같은건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 별로 없으니 그냥 진행하는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데 가감산 요소로 있는 내용들이 상대방 진술이나 도로교통법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말하는 대로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실은 7대3이나 8대2나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22시간 전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휴대폰 사용등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려워 과속이나 선진입 여부등에 대한 부분으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10%차이는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 10% 보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아니라 이 부분도 확실할 필요가 있다면 분심위가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0% 정도의 과실은 크게 다친게 아니라면

    서로 받는 보험금에서 (염좌기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로 과실이 있다면 자차,대물 다 들어가고

    그 내용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만약 7대3이나 8대2나 할증 내용이 같다면

    실질적인 질문자님 손해는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가 그렇게 말 한 것 같습니다.

  • 보험료 할증면에서 과실 5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할증률은 달라지게 되며 보험 처리를 할 때에

    쌍방 과실이고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10~20% 정도의 과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심한 부상이 아니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합의금 산정에 그 정도 과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과실이 아니면 실무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실 가감산을 하여 10~20% 과실을 따지는 것보다

    빠르게 과실 정리 후에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3:7.4:6.2:8 다 다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지는 %가 달라지는 거니깐요. 보험사가 정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분심의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협의되지 않았을 때도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료 할증은 피하기 어렵고, 본인 과실이 20이든 30이든 모두 저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적 피해가 골절 등으로 이어져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과실 10에서 20퍼센트 정도의 차이는 실제 합의금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