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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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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 30일 일자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5인 미만에서 해고가 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해고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건이 해고예고수당 건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만약 11.01 해고 통지 후 해고 시기를 11.30까지로 했다면 주말포함 일수를 포함했을 때 30일이 딱 됩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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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답변을 드리면 해고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11.30일 해고를 한다면 10.31일 까지 예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