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산세 없이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주 또는 사위는 상속인이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