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특약사항없이 계약 가능할까요?
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저희 집이 민원이 들어왔다해서
다음 계약시 층간소음 발생시 계약해지라는
특약을 넣어야만 집주인이 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약없이 저희는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특약을 안 넣고 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층간소음 발생 이후 저희도 실내서 슬리퍼를 신고 늦은 시간에는 엄청 조심하고 있는데
계속 층간소음은 습관의 문제라며 특약을 무조건 넣어야한다고 강요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로 또 컴플레인이 있었냐며 물어봤을 때 없었는데 습관 어쩌구 이러면서 계속 ㅈ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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