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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급여 연봉만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연봉외에 다른예금이나 주식차익 배당금 있다면 이런건 반영안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월급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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