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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잔잔한박쥐

완벽히잔잔한박쥐

26.01.20

영어 학원비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월 6일부터 화, 목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8일 출석하였고 학원이 마음에 들지않아 13일 15일 결석하였습니다. 아직 환불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불 요청하면 환불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규정도 살펴봐야 하는데 학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아직 그 기관의 1/3 경과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금액이 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