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학원비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월 6일부터 화, 목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8일 출석하였고 학원이 마음에 들지않아 13일 15일 결석하였습니다. 아직 환불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불 요청하면 환불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규정도 살펴봐야 하는데 학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환불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아직 그 기관의 1/3 경과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금액이 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