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질문요..........
직장 문제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이때도 양도소득세가 2주택으로 보고 과도하게 나오나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양도 차액의 몇 %정도가 나오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차익(양도가약-취득가약-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10년이상)
세율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1년 미만 50%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2%) 2년 이상 기본세율 (6~42%)
*조정지역 내 2주택 기본세율 +20%
조정지역 내 3주택 기본세율 +30%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도 해야됨), 신규 주택을 3년 이내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내 매도할 시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8.9.14~19.12.16에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을 3년 이내가 아닌 2년 이내 매도, 19.12.17이후 취득했다면 1년 내에 처분해야 함)
또는 근무상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1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다면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요건 :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 후 종전 주택을 매매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파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계정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더욱 복잡해졌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며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신규 주택이라면 종전 주택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하셨다면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복잡하게 법 계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