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수 직캠 영화 리뷰등으로 수익을 내도되나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직캠 또는 뭐..예를들면 해외반응 등으로해서 미디어를만들어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창출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수의 직캠이나 영화 리뷰 등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수의 직캠이나 영화 리뷰 등은 해당 가수나 영화의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차단하거나,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작한 영상이 인기를 얻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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